미국법원 "삼성 스마트폰 '밀어서 잠금' 기능 빼라”"

삼성 vs 애플 특허전쟁에서 항소법원 애플의 손 들어주자 삼성전자 '충격'

김현일 기자 | 기사입력 2015/09/18 [11:28]

미국법원 "삼성 스마트폰 '밀어서 잠금' 기능 빼라”"

삼성 vs 애플 특허전쟁에서 항소법원 애플의 손 들어주자 삼성전자 '충격'

김현일 기자 | 입력 : 2015/09/18 [11:28]
▲ 사진은 미국의 판매장에 전시된 갤럭시s3 제품 모습.     © 사진출처=samsungtomorrow.com

미국에서 진행 중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 다툼이 애플의 승리로 끝났다. 애플의 특허를 침해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요청을 기각한 것은 잘못됐다는 미국 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 D.C.의 연방항소순회법원은 지난해 8월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 지원의 판결과 관련해 애플이 낸 항소심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에 더이상 사용할 수 없는 기능은 밀어서 잠금해제와 ‘자동 맞춤법 교정(Autocorrect)’, ‘전화번호 링크로 전화걸기(퀵링크)’ 3가지다.

 

이번 항소심은 특허를 위반한 삼성전자 갤럭시 S3 등 스마트폰 9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낸 소송을 새너제이 지원이 기각한 데 따라 제기됐다.

 

당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 제품의 계속 판매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기각했다. 이보다 3개월 앞선 특허 침해 소송에서 루시 고 판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해 1억2000만 달러를 배상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날 항소법원은 특허를 위반한 삼성전자의 제품 판매를 금지하지 않은 것은 법원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면서 하급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따라 삼성전자는 스마트폰에서 '밀어서 잠금해제' 기능을 쓸 수 없게 됐다.

 

9월18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9월17일(현지시간) 열린  애플과 삼성전자의 2차 소송 항소심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를 침해했다"며 "이는 애플의  시장점유율 감소와 판매량 축소의 원인이 됐다"고 판결했다. 

 

한편 삼성과 애플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세계 곳곳에서 특허 소송전을 벌여왔으나 지난해 8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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